전 채널 A 기자 이모씨에 관해서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찰 찰 외부 전문가의 심의에 의하면 현 사건에 대해서 유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의원 측은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왔습니다. 반면 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이모씨에게 피의자 이모씨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밝히라는 강요와 협박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검언유착이 아닌 단독 범행이라는 것이 심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기자 이모씨에 대한 수사팀의 증거 수집의 위법성도 있다는 판단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 역시 발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중 이모씨의 증거 인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자 이모씨의 관계자로부터 모 호텔에서 이모씨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한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모씨의 주장에 따른 법원의 발표입니다. 포렌식 수사를 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시 그 증거물로 부터 나온 증거는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추측도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관에 봉착한 수사팀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수사를 해 갈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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