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는 지원해줬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구직촉진지원금으로 변경되면서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편입되면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역시 이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변경된 점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사항에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오셔서 로그인을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www.work.go.kr

여기서 참여신청을 선택한 다음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제도가 변경되면서 I유형과 II유형으로 변경되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I유형에, 취업성공패키지는 II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원한다면 홈페이지 내에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 무엇인지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두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보면 됩니다. 두 유형이 기준으로 가르는 소득이 다르며, I유형의 경우에는 취업경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I유형은 50만원씩 최대 6회 지원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하고, II유형은 구직지원금은 없지만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I유형과 II유형의 차이

해당 제도에 지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워크넷 구직신청을 먼저 선행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취업지원신청서를 해당 사이트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다르게 지원시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상시 지원 후 추후에 수급자격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상담과 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1차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진 듯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이나 입사 지원이나 면접을 봤다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증명해야 지속적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후 지원 종료 후에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3개월 동안 이뤄지며, 취업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단을 지원해 줍니다. 이 사항은 전신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비슷합니다.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조금은 제도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지원해야하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해야 하나 헷갈렸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격요건만 되면 구직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제도이니 꼭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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