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자주 보이는 단어인 검언유착의 뜻과 현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언유착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관계인 것을 검찰과 언론의 앞 글자만 따서 지칭한 것입니다. 법의 정의를 심판해야 하는 검찰과 사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유착 관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 단계까지 나아간 검언유착 정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언유착 본 사건의 정황은 전 채널A의 법조팀 기자인 이 모 씨가 취재 윤리를 위반하고 강압적으로 협박에 가깝게 금융사기로 노역중인 전 금융기업 대표 이 모 씨를 추긍한 사건입니다. 당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설명하자면 기자 이 모 씨는 가족 까지 복역을 할 수 있다며 협박 취재를 한 후, 본인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같은 라인 이라며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고,본인이 검찰청장에 관해 유리한 방향의 기사만 쓴다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유시민, 노무현 재단 등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회유한 사건입니다. 기자 이 모 씨의 녹음 파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취재 윤리와 저널리즘 윤리를 위반한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회유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검찰과 언론의 관계 또한 확실히 수사해야 합니다. 

채널A 기자 이 모 씨는 해당 정황에 대해 취재 윤리를 어기고 협박 수사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구속 영장을 받아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채널 A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문과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기자 이 모 씨를 해고하였으며, 사건 관련자들 역시 감봉, 정직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표된 사과문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금융기업 대표 이 모 씨와 유시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MBC 단독 보도록 폭로 되었습니다. 이에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이 수사중에 있으며, 당사자인 이 모 씨에게는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이 불거졌을 때, 기자 이 모 씨는 해당 녹음 파일을 삭제하고 휴대폰 2대를 포멧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의 의혹 역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A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언유착 사건에 관련해서 일절 지휘권을 갖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만 받기로 하였고, 해단 수사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 발동으로 독립적인 수사팀인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해 나갈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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