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2020년 8월 5일 전에 2021년 최저시급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됩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은 물가를 반영해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급여를 국가에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올해 2020년의 최저시급인 8,590원에서 130원 올랐습니다. 2019년 대비 2.9% 상승한 2020년과는 달리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1.5% 상승했습니다. 내년 역시 9,000원대는 진입하지 못했고, 8,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최저시급 인상율을 보면 역대급으로 저조한 인상율 입니다. 이는 올해 2020년 코로나의 타격으로 인한 저조한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을 해보면,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월 1,795,310원으로 계산 됩니다. 내년 2021년은 최저시급 8,720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면 월 1,822,480원 입니다. 월급기준으로 보면 올해보다 내년 월급은 3만원이 채 안되게 인상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치의 급여를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40시간 근무했다면, 하루치를 더 일한 48시간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 법은 일주일 48시간 일한 급여로 계산되었습니다.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입니다만, 영세 자영업자 고용인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순응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함께 저조한 고용율과 역대급으로 치솟는 실업율을 고려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인상을 해주었더라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꽤나 강한 반발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가를 반영해서, 국민들이 이 정도 시급을 보장해준다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면 고용인에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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